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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친밀한마카롱
비상장기업이며, 법 시행 전부터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장기업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만약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매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올해 6월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개최 없이 이때 처리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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