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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23.01.31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지키는 법

곧 임대기간이 끝나가는(2.7만료) 임차인 입니다, 2.2에 방을 빼기전에 점검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꼬장꼬장한 편이라 별별 핑계를 대며 보상을 요구하진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임차권등기같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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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표준계약서에 의거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해서 또는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문제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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