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에게 부고장을 보내는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저는 VIP 고객관리를 하는 부서의 책임자인데..
저희 직원이 지난 8월 자신의 부친이 돌아가셨을때
부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만 보낸줄 알았는데
고객분들께도 보냈더군요.
친하건 말건 자기가 조금이라도 알면 싹 보낸거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조의금을 하신거 같던데...
부고 메세지 하단에 자기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내와서...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보냈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신경이 쓰이네요.
부친상을 당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게 맞을지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저나 팀 동료들은 과한 알림이다... 라고 보거든요.
위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