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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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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가능한곳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파산면책을 한번받았어요 그때 누락됐던 빛이 하나더 있었는데 이제와서 제 신용정보를 해보니 그 누락된

대부업체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저를 등록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파산 혹은신용회복위원회로 해결이될까요?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이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갚아나갈 능력이 안되구요 신용불량을 풀 방법이 없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보다는 기존 파산면책의 효력이 해당 채무에 미치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입니다. 2015년 파산 면책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누락 경위와 채무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기초수급자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상환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파산 기록을 근거로 면책 채무임을 정리한 뒤 신용 정보 등재 삭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로 바로잡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서 면책 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진행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그 말소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