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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23.12.2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시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을 하려고 문의하니까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내라고 하는데요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
아님 녹취를 USB에 넣어서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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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하나, 녹음파일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usb에 넣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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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b에 넣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나 녹취록이 보기에 용이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감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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