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을 하려고 문의하니까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내라고 하는데요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아님 녹취를 USB에 넣어서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하나, 녹음파일 제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usb에 넣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usb에 넣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나 녹취록이 보기에 용이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감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