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시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을 하려고 문의하니까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내라고 하는데요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
아님 녹취를 USB에 넣어서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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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을 하려고 문의하니까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내라고 하는데요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
아님 녹취를 USB에 넣어서 주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