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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돼지164
아리따운돼지16424.01.12

소명서류로 녹음본을 제출하려면 녹취록을 작성해야하나요?

등기명령으로 녹음본을 제출하려하니

안되길래 찾아보니 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던데 개인이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이 작성해주는 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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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이 작성하는 것은 녹음내용과 기재된 내용의 동일성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명자료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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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이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용부담이 크다면 녹음 파일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을 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단, 판사가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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