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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2.11

문서제출명령 관련 질의 합니다 ,,

통신사에 녹취된 저의 녹음본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답변을 받았는데


속기록으로 왔습니다 신청서에 녹음본이라 작성했고 법원도 그걸 그대로 받았는데



문서제출명령 이란게 서증으로만 제출 하고 제출 받는건가요 ??? 원래 ????



녹음본으로는 제출 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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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요청했다면 다시한번 요청을 해서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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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명령에 기재된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서제출명령서에 "녹음본"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면, 이를 임의로 속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은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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