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님의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그리고 종전주택이 양도차익이 많이 났다면, 1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지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정부정책상 앞으로는 가면 갈 수록 다주택자에게는 그렇게 관용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이 하락하니 규제완화로 변경되었지만, 다시 부동산 경기가 제자리로 찾아갈 때에는 심한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 출렁거릴 때 갈아타기의 역발상은 자본 고수들의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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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