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한채가 있고~한채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세금을 얼마나 내놔요?
안녕하세요~
2013년 서울아파트 3억1000만원구입
(현재시세 78000만원) (지금까지 거주)
하고있습니다.
2023~24년 사이에 서울또는 경기도에
전세끼고(갭투자)로 구입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다 팔고 똘똘한 서울아파트 한채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그때 비과세를 13년도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받고
2023년도에 새로 구입한 아파트도 수익차익이 생겨서
팔게 되면 혹시 세금을 몇프로 정도 내는지요?
그리고 둘다 한꺼번에 팔아도 한채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좀더 구채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양도세와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고 집니다. 즉 질문에서 올해에 주택을 추가 구매하게 될 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후 1주택자로써 신규주택 매도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별로 2년이상 보유기간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선매도하고 신규주택은 기존주택과 연도를 다르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신규주택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 계약 등을 진행하면 막다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을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부분에서는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조정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과 상관없이 전국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므로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이 됐을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넘은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고 ,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년도에 신규주택을 취득시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입니다. 24년도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또 언제 어떨게 바뀔지 모르니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를 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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