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 계약 등을 진행하면 막다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을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부분에서는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조정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과 상관없이 전국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므로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이 됐을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넘은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고 ,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년도에 신규주택을 취득시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입니다. 24년도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또 언제 어떨게 바뀔지 모르니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를 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