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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136
온화한긴꼬리13623.08.24

서울에 집한채가 있고~한채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세금을 얼마나 내놔요?

안녕하세요~

2013년 서울아파트 3억1000만원구입

(현재시세 78000만원) (지금까지 거주)

하고있습니다.

2023~24년 사이에 서울또는 경기도에

전세끼고(갭투자)로 구입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둘다 팔고 똘똘한 서울아파트 한채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그때 비과세를 13년도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받고

2023년도에 새로 구입한 아파트도 수익차익이 생겨서

팔게 되면 혹시 세금을 몇프로 정도 내는지요?

그리고 둘다 한꺼번에 팔아도 한채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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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좀더 구채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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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양도세와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고 집니다. 즉 질문에서 올해에 주택을 추가 구매하게 될 경우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후 1주택자로써 신규주택 매도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별로 2년이상 보유기간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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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선매도하고 신규주택은 기존주택과 연도를 다르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신규주택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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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 계약 등을 진행하면 막다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을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부분에서는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조정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과 상관없이 전국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므로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이 됐을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넘은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야 하고 ,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4년도에 신규주택을 취득시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입니다. 24년도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또 언제 어떨게 바뀔지 모르니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를 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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