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세목에 대한 경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세목에 해당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일단 그걸 그대로 믿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믿어주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에 어떻게 적발하나요?
즉 과세관청이 신고납세세목을 경정하는 경우의 수는 어떤것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경정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법조문이 어디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정확히 했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지,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할 때 신고를 정확히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검토하나, 신고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내용에 대한 해명요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신고납세항목을 경정하는 수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내용에 오류, 잘못이 있는 경우
2.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처와 매입/매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보유한 전산자료(카드사, 플랫폼)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따라서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은 맞으나, 이는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확정된 것이므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언제든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탈루혐의가 있는 등)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규모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제보가 있거나, 매출누락이 의심되거나, 사적인 지출을 경비에 반영한 정황이 있거나, 업종별 평균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유난히 높거나, 과거연도 대비 경비율이 높은 경우, 현금매출 비중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사실관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무조건 경정을 할 수는 없고,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금을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경정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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