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고납세세목에 대한 경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세목에 해당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일단 그걸 그대로 믿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믿어주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에 어떻게 적발하나요?
즉 과세관청이 신고납세세목을 경정하는 경우의 수는 어떤것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경정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법조문이 어디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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