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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행복이넘치는공작새
안녕하세요가족관게증명서를 발급할려고하는데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할려고 합니다!
혹시 만14세 이상이면 청소년증만 들고가도 발급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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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지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창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본인 등은 증명서 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법 규칙에 의해 신분증 제시가 필수이며, 청소년증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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