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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6

작년 퇴직자입니다.종소세신고시 사업소득도 있는경우 신고방법

작년 11월 퇴사 하였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도 체크해서 신고 해야합니다.
그런데 퇴직자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안되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다운 받아 저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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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전자신고하시면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등 작성시 각 항목에 도움메뉴 또는 계산하기를 통해 자동으로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위 사이트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자료 참고하시어 시도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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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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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유형에 맞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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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메뉴를 선택하여

    근로소득을 정산하면 되며, 사업소득 역시 소득금액 산출 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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