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했고
올해 퇴사 했습니다.
ㅡ문의ㅡ
1.작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데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사시 챙겨두라고 하는데 이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니
이것을 증빙자료대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하면되나요?
2.올해도 근로소득과 (3월까지근무)종합소득이
같이 있는데 회사에 어떤서류를 요청해야하나요?
*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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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울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가 달라지니 확정신고시에 국세청, 세무서, 세무사 사무실 등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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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자료와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하시면 되며, 어차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별도로 요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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