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울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가 달라지니 확정신고시에 국세청, 세무서, 세무사 사무실 등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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