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게
됨으로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
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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