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따로 면책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이 완료되고 보험료까지 빠져나갔다면 그 다음날에 바로 병원에 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 직후 갑작스러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투입하여 추가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를 잘 수행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