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랄한미어캣236
신랄한미어캣23622.11.03

시가 9억 미만 아파트 2주택이 되면 종부세 대상인가요?

성남에 9억 미만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9억 미만 아파트를 하나 더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전세 살다가 매매를 해보는건 어떨지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1주택으로 전세를 살지, 2주택 되더라도 매매해서 살지 고민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1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11억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즉, 공시가격 11억 초과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의 공시가격총합산 가액이 6억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이상

    종부세는 1.2~6% 중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