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미만 아파트 2주택이 되면 종부세 대상인가요?
성남에 9억 미만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9억 미만 아파트를 하나 더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전세 살다가 매매를 해보는건 어떨지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1주택으로 전세를 살지, 2주택 되더라도 매매해서 살지 고민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1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11억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즉, 공시가격 11억 초과이면 과세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의 공시가격총합산 가액이 6억이상일 때 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이상
종부세는 1.2~6% 중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