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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6

증여세대납 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해서 부담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나온세액을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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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부담세액 자체가 대납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더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나오는 증여세는 또 증가하여 달라지며 이 작업을 무한대로 하여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세대납액과 실제 증여세가 동일하도록 계산하여야 합니다.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 대납액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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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증여세 대납금액이 동일할때까지 무한으로 반복하여 증여세와 증여세 대납하는 증여재산과 일치시켜서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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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까지 고려하여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재산을 구하고, 모두 합산한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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