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부담세액 자체가 대납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더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나오는 증여세는 또 증가하여 달라지며 이 작업을 무한대로 하여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세대납액과 실제 증여세가 동일하도록 계산하여야 합니다.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 대납액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