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입마개를 안한다며 공원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형견 입마개 안하면 신고 대상인거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형견이라고 무조건 입마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에만 한해서 의무입니다.
물론 자신의 개가 입질을 하는 특성이 있다면 씌우는게 좋긴한데 자율적인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견종이라도 다른 사람을 물면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일부 지정된 싸움개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할 관공서에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 큰개들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입마게릉 필수로 해야 하는 강아지는 맹견들로 제한적이며 모두다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을 위해서 위협적으로 보일수 있는 대형견들은 입마게를 해주시는게 다른분들에게 덜 위협적일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관할 관공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맹견및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시 맹견 소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촬영후 시청.구청.주민센터에 전화신고하면 신원을 알수 없어서 처벌불가능 답변을 받으니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출동요청하거나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받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