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입마개 안하면 불법인가요??
야외에서 대형견을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개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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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의 경우에 입마개 착용이 강제되며, 단순히 대형견이라고 하여 무조건 입마개착용이 강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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