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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3.10.29

캠핑지나 야외에서 폭죽을 터뜨리는행위?

오밤중에 캠핑지나 야외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요.

얼핏 들었는데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 맞다면 왜 폭죽을 파는거죠?

불법이 아니라면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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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늘진곳에는바람렌텍341입니다.

    탁 트인 공터나 공공장소가 아닌곳에서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폭죽놀이가 가능합니다. 캠핑장이나

    야영지에서는 불법임으로 신고대상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기본적으로 폭죽 사용은 화재를 유발할수 있고

    주변에 소음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공간은 허용되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지며

    소음이 크지않는 선에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