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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카구273
훌륭한카구27322.01.18

3.3 사업소득 + 사대보험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3.3 퍼센트 떼는 사업자?사업소득? 여튼 그걸로 등록되어 있었고

9월부터 쭉 사대보험 적용되어서 근무했는데 이 경우 3.3 퍼센트 뗐던 것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세무법인을 외주로 주는데.....그 외주쪽 직원한테 계산해달라고 하니

대표님이랑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네요?ㅡㅡ;;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어쩌고 하면서

퇴직금이란게 법적으로 딱 얼마 줘야된다 이렇게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란 있을 만한 게 대체 뭐가 있지.... 5인미만 사업장은 엿장수 맘대로 조절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직원 이야긴데

한 직장에서 사업장을 두개로 나눈 후 급여를 두개로 쪼개서 한 사업장에 등록된건 3.3 퍼센트 떼고

다른 사업장에 등록된 건 사대보험 적용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 퇴직금도 양쪽 다 합친 걸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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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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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근로자와 다를바 없다면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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