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3.3 퍼센트 떼는 사업자?사업소득? 여튼 그걸로 등록되어 있었고
9월부터 쭉 사대보험 적용되어서 근무했는데 이 경우 3.3 퍼센트 뗐던 것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세무법인을 외주로 주는데.....그 외주쪽 직원한테 계산해달라고 하니
대표님이랑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네요?ㅡㅡ;;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어쩌고 하면서
퇴직금이란게 법적으로 딱 얼마 줘야된다 이렇게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란 있을 만한 게 대체 뭐가 있지.... 5인미만 사업장은 엿장수 맘대로 조절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직원 이야긴데
한 직장에서 사업장을 두개로 나눈 후 급여를 두개로 쪼개서 한 사업장에 등록된건 3.3 퍼센트 떼고
다른 사업장에 등록된 건 사대보험 적용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 퇴직금도 양쪽 다 합친 걸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