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3년 근로하고 퇴직금 270만원?
제가 계산 한 금액이랑 실제 금액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전문가님들의 계산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06일
퇴사일 :2023년 11월 10일
재직 일수 : 1099일
※회사 근로 계약서상으로 한 달 만근을 하게되면 만근수당 20 000 교통비 30 000 체력단련비 50 000
위 3개를 합쳐서 기타 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직 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IRP 개인퇴직연금입니다.
8월 기본급 1 014 000 주휴 수당 156 000 기타 수당 100 000
9월 기본급 1 218 750 주휴 수당 312 000 기타 수당 100 000
10월 기본급 1 443 000 주휴 수당 390 000 기타 수당 100 000
11월 기본급 468 000 주휴 수당 78 000 기타 수당 0
<상여금>
2023년 1월 상여금 세전 1 018 750 세후 953 680
2023년 9월 상여금 세전 1 018 750 세후 953 680
2023년 상여금 총액 세전 2 037 740 세후 1 907 360
<고용노동부 퇴직금 일수 계산으로 퇴직 전 3개월을 대입>
23년 08월10일~31일 기간일수 22일
23년 09월01일~30일 기간일수 30일
23년 10월01일~31일 기간일수 31일
23년 11월01일~09일 기간일수 9일
※23년 08월달은 휴가 기간이 있어서 23년 08월 14일 부터 근로 하였습니다.
23년 07월31~08월11일 까지 강제 휴가
23년 05월부터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주 4일 근무 시행하였습니다. 월화수목 일 8시간 근무
근로자가 근로 단축시간동의서에 서명하고 사인 하였습니다.
질문 1)
11월 급여에 연차수당 16개의 금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2023년 미지급 연차 16개의 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미지급 연차수당 으로 퇴직 후 다음 달 급여에 포함 되어도 상관 없는지 궁굼합니다.
질문 2)
IRP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문의를 하게 되면 전 직장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3)
위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은 얼마 일까요?
혹시 가능 하시다면 계산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2) 네3)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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