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미가입.그래서,매달급여에서 3.3%사업소득공제.권고사직으로 퇴사.퇴직금 명세서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4대보험미가입이라고 2년동안 매달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매달1.257.100원을받앗는데..퇴직금 명세서를 받아서보니..또다시 24개월에 대해 3.3%를 공제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해요.사대보험미가입하면 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한다고해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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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신고분 사업소득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공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금액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2,539,9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4개월에 3.3%를 다시 적용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에 따르면 24개월간 월급여에 대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이지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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