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미가입이라고 2년동안 매달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매달1.257.100원을받앗는데..퇴직금 명세서를 받아서보니..또다시 24개월에 대해 3.3%를 공제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해요.사대보험미가입하면 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한다고해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신고분 사업소득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공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금액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2,539,9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4개월에 3.3%를 다시 적용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에 따르면 24개월간 월급여에 대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이지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