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라는 나라와 왕조의 근간을 이룬다고 평가받는 법전인 『경국대전』에 보면 여름철 마지막 달(음력 6월)에 관리들 외에도 얼음을 지급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는데, 그들은 조선에서도 가장 어렵고 약한 환자와 죄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약한 대상을 환자와 죄수들로 봤던 것입니다.
실제로 동빙고가 국가 차원의 제사에 주로 사용될 얼음을 저장한 곳이고, 내빙고가 궁에서 쓸 전용 얼음을 저장한 데 비해, 서빙고는 문무백관이나 환자나 죄수들에게 줄 얼음까지도 저장한 곳으로 용도에 따라 얼음 보관소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혹독한 더위에 옥중에 갇혀 있는데 ‘약’으로 구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이 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컨대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내 그 죄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약으로 구료하지 않아 죽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하라”고 명한 기록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의 기록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 때는 일반 백성보다는
어렵고 약한 대상으로 여겼던 환자와 죄수들에게 한여름에 얼음이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