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진료 9일정도받고 일주일뒤 경과보고 보험청구신청했습니다.
치료는 완료된상태이고 흉터연고만 바르고있스버다.
2주뒤에 흉터 레이저치료하러오라고 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실비청구 되나요? 치료목적으로 해당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흉터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치료는 보상하지만 흉터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아닌 미용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보기가 힘들어 보장이 어려워 보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흉터레이져 치료는 보상이 안되실수 있습니다. 혹시 특약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담보가 있으시다면 흉터복원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 목적의 흉터 치료가 아닌 치료 목적의 흉터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흉터 연고의 경우도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것이라면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화상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 치료후 반흔이 남는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시행하는 성형시술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미용시술의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처리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