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에서 투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최소 투표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30일(월)입니다.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창궐의 기세가 꺽이지 않고 총선을 보름 앞 둔 상황에도 한국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협, 변질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진보여당의 도덕성 상실, 보수야당의 개혁실패 등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국민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진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투표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 투표율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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