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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물수리94
사업장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재휴직기간에 급여를 수령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기간동안 휴업급여 대체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 및 신청하였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 문의를 해보니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대체청구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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