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대체청구 시 세금 공재 후 입금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이번에 휴업급여 대체청구를 하였는데 청구한 금액이 전부 들어오지 않고 세금 공제 후 들어왔습니다. 원래 휴업급여 대체청구 시 세금 공제 후 들어오나요? 저희가 지급한 급여보다 휴업급여액이 많아 근로자도 대체청구 차액분만큼 휴업급여 청구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예) 휴업급여 총액 700만원이며 사업장에서 대체청구한 금액은 500만원으로 당초 사업장으로 500만원 지급되고 재해자에게 200만원 지급되는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에는 세금 공제 (약 100만원) 후 400만원이 입급되었고, 재해자에게 300만원이 지급됨
위 예시처럼 되었다면 최초 재해자는 급여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한것으로 될텐데 추후 사업장에 세금 공제한 만큼을 재해자에게 추가되어 지급된다면 이중 혜택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