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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8.20

새벽부터 공사하는 도로 공사에 민원 넣을수있나요?

집앞에 새벽부터 하수,도로 공사를 평일,주말할것없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매일 잠에서 깨는데

이러한 공사 구청에 민원넣어서 시간 조정할수있나요??

보통 8-9시에서 6시까지 업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같은데 집앞공사는 일주일내내 6시부터 시작해서 소음으로 잠을 청할수가없네요

민원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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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분히 민원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민원넣어서 시간조절하시길 바래요ㅠㅠ 저도 집앞에서 공사할때 저는 귀찮아서 민원안넣고 그냥있었는데 다른집에서 민원넣었는지 시간대가 조금 바뀌더라구요. 민원넣으면 충분히 가능할꺼 같아요!! 그나저나 주말에도 아침6시부터 공사라니... 주말늦잠이 꿀잠인데 ㅠㅠ


  • 공사전 사전에 공사하는위치 주변으로 가정집이나 상가외가게에 소음으로 문자발송이나 우편으로 소음이생긴다고 미리공고를해주었다면 민원을넣어도 아무런제제가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알림없이 잠을잘시간에 소음이발생을한다면

    민원을넣을시 구청에서 조사를 한후에 결과를통보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민원을넣으시면 경찰분들도 제제를해주기에 경찰분들에게도 민원넣으셔도괜찮을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보통은 8시나 9시에 공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청공사면은 외주받아서 빠르게 작업하려고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사가 구청공사면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새벽부터 공사한다는 글을 민원게시판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대를 조정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여 법적 해결 보다는 순리적인 해결이 추천이 됩니다

    1. 형사 고소의 문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6호 상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소음의 정도를 경찰에서 입증해 줘야 합니다.

    2.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가장 현실에 맞는 해결방법 입니다.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거, 1991년 5월 18일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index.jsp)는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서,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사업은,

    (1).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

    (2).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4)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 업무 등입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을 알선·조정하는데, 비교적 단순·경미하고규모가 작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처리합니다.

    이곳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면 심사관이 하루종일 상주하여 면밀하게 측정해 줍니다.

    조정위원회의 기준은 낮에는 55db, 야간에 45db 이상의 소음이 5분 이상계속되면 피해 정도나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정해 배상처분을 내려줍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 소음측정을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실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내용들을 증거로 남겨소음으로 수차례 소음 자제와 고통을 호소 하였는데도 상가의 비 협조로 지속적인 고통준다면 소음이 발생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등 증거를 만들어 서 법적분쟁시 그동안의 고통으로 참을 수 업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 하겠다고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발생이 기준을 넘는지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으로 어떠한 정상적인 생활이어려웠으며 어떤 고통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민원을 넣는것은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시간이 변경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업은 이루어 져야 하나 교통량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때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관공서에서도 가장 피해를 적게 줄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때, 다수의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원이란게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에 불편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넣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경우 민원을 넣기 매우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이런 도로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넣게 되어도 빠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가 수계월에 걸쳐서 하는 엄청난 대공사가 아닌이상 민원을 넣은 도청, 시청은 약간의 시간만 끌면 공사가 완공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주 똑같은 이유로 넣어봤는데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결국 끝날때까지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 혹시 도로라서 일찍 시작해서 출근 시간 전에 끝나는 건가요?

    민원 넣으셔서 시간조정해달라고 하셔도 돼요~

    잠을 못 잘 정도면 민원 넣으셔도 됩니다!

    가타부타 설명을 그쪽에서 할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상대쪽에서 이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인식해야 해요~

    걱정마시고 민원 넣으셔서 꼭 6시부터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등등 답을 받으셔야 설사 불가피한 상황이라 수정이 안되더라도 견딜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