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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재산세는 지로로 전달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는 지로로 각 우편함에 전달안해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기다리면 전달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거나 또는 전자고지 신청한 경우 이메일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재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도 우편으로 집주소로 고지가 되는 것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