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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곰112
풍족한곰11221.03.18

특금법 통과되어 승인되면 거래소가 하는 일이 긍금해요..

특금법에 통과 되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금융에 관계된 일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수 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다 통과 될리는 없고 개개인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라

알고 있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개미도

재테크 할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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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 시행후 거래소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특금법을 통해서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체계인증) 을 받도록 정부가 권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의 주요 거래소는 인증을 마친상태이며, 대기 순의 거래소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특금법 시행 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현재와 같이 운영이 가능하며 암호화폐의 매수/매도가 인증받은 거래소 내에서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영업을 못하더라도 그전에 해당코인들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할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