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0% 또는 12% 의 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연간 월세액의 12%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7700만우너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연간 월세액의 10%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