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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7

월세를 살고있는데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으로 내고있는데,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못받나요?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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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월세세액공제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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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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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10% 또는 12% 의 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연간 월세액의 12%

    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7700만우너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연간 월세액의 10%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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