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관세컷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서 피규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의 개인고유통관번호로
같은날 A사이트에서 150000엔, B사이트에서 150000엔을 주문하면
관세를 물게될까요?
관세를 안물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차이를 두고 주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만일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
문의주신 15만엔 피규어 2개의 경우, 상기 언급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8조 제2호가 최근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며 같은 현재 남아있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간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날 주문을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15만엔인 경우 현재환율로 150불 이하이기 떄문에 분할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날 입국 시에는 세관 측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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