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직구 관세 한도 질문입니다...
일본 피규어 사이트에서 6월13일 일자로 21910엔 / 6월14일 일자로 13910엔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배대지를 통해 합배송하여 제 개인통관번호로 입항시키려는데 21910엔에 대한 관세만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두개를 합산한(35820엔)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입항날짜는 합배송이라 같은날 입항합니다
다들 말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같은날입항되면 한도 초과분 뿐 아니라 합산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적용됩니다
보내는 곳이 달라도 날짜가 같이 입항이 된 경우도 금액초과를 한다면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