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은??
강아지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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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자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7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이 부과되나, 지자체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보다는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구청 등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