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다가 행인을 물게 되면, 강아지 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나요?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채로 산책을 하다가 다른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면, 강아지는 안락사를 하게되나요? 또, 강아지 주인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주인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과실 책임으로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강아지는, 맹견이 아니라서 착용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주인은 과실치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더라도 바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강아지의 공격성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강아지 주인은 자신의 강아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 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행인을 물었다고 하여 강아지에 대한 안락사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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