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더라도 바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강아지의 공격성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강아지 주인은 자신의 강아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 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