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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슴도치250
로맨틱한고슴도치25021.06.05

부동산 양도세 세금관련 알려주세요!

1. 17년도 아파트 취득후 조정지역지정, 비조정지역 20년1월 분양권 보유시, 조정지역 17년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2. 17년 아파트매도 후 조정지역 공시가1억미만 빌라투자로 매수시, 비조정지역 분양권 입주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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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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