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지방에 1억이하 아파트를 17년전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고
서울에 시세 7억짜리 아파트를 10년전 구매했다가 현재 팔 경우
조정지역 2주택 기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