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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곰286
꽃다운곰286
21.12.20

미성년자 증여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별 생각없이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모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팔아서 수익실현하고,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현금증여신고하고 주식구입하는건 괜찮나요?

200만원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의무자 인적공제에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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