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증여가 된 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기도 하지만 금전을 이체하여 그 금전으로 주식을 매입하신 경우에는 금전을 증여하신 것이므로 증여반환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시 차명계좌로 오인하기도 쉬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 소득요건은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