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별 생각없이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모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팔아서 수익실현하고,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현금증여신고하고 주식구입하는건 괜찮나요?
200만원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의무자 인적공제에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자녀 명의로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종합소득 혹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므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주식계좌에서 차익 실현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전체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가 된 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기도 하지만 금전을 이체하여 그 금전으로 주식을 매입하신 경우에는 금전을 증여하신 것이므로 증여반환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시 차명계좌로 오인하기도 쉬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 소득요건은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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