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신불자이셔서 제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고 계십니다.아버지께서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주시는 돈(1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은 대부분 어머니와 아버지 보험비로 이체되고, 남은 돈도 생활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장기간 생활이 지속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생활비나 보험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