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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113
조용한바다사자113

내 명의로 된 차로 음주운전 후 불이익

아버지가 제 명의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대인이 2건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건은 피해자 번호를 알아서 해결을 했고 1건은 연락처를 몰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보험사에서 개인보호법상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일단 차 제 명의인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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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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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처리가 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주 운전자(아버님)에 대한 형사건 처리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아도 될 듯 하나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나 공탁등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고 있다면 차주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친족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한 사고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신다하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을 자기 부담금을 내셔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를 위해서 알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서 알려줄수는 없냐고 한 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