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의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상대 차량의 운전자(아버지/아들)합의를 봐야 한다고...내빼고 있네요,,
: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운전자 한정범위 위반으로 정상적으로 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인분의 입장에서 지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 및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본인도 해당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보험만큼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 손해및 차량손해는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