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다닐때는 보통 회사에 자료를 주기만했는데
퇴사하고 나서는 몇월달에 어떻게 해야하지는 잘모르겠습니다
5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년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2월 중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