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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풍금조274
도덕적인풍금조27422.01.09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다닐때는 보통 회사에 자료를 주기만했는데

퇴사하고 나서는 몇월달에 어떻게 해야하지는 잘모르겠습니다

5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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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년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2월 중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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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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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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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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