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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참고래151
풋풋한참고래15122.01.14

회사를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021년12월31일 날짜로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었습니다. 회사는 1년1개월 다녔구요. 퇴직금은 잘 받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해야할것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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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지금 시점까지의 연말정산 내용을 회사에서 등록하는 것이 우선이나,

    1월 중순 경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의 처리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5월 종합소득 신고 안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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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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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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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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