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여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