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365일술취한엄마
365일술취한엄마23.05.03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지금 ars로 지급 받을 계좌 등록은 했는데 제대로 등록했는지 가물가물 하네요. 또 확인 하자니 번거롭고.만약 종합소득세 당사자랑 계좌주 이름이 다르면 입금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좌주랑 소득신고 대상자랑 이름은 틀려도 그 계좌로 들어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소득자 본인의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계좌가 아니거나 환급계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되어

    해당 환급통지서 가지고 우체국가셔서 환급받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은 본인계좌로만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신고하신경우 신고접수는 가능하며, 담당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오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계좌로 환급이 가능하며, 본인계좌가 없거나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바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메뉴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좌번호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한 경우 계좌 환급이 어렵습니다.
    잘못 입력하신 계좌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등본상 주소지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통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