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계좌 개설후 국세청 계좌등록???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자계좌를 개설했는데 국세청에 계좌를 등록하면 사업자계좌로 이체받은거만 소득에 잡히나요???
개인계좌에 개인적으로 이체받는건 소득에 안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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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할 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 과세소득은 어떤 계좌를 사용하건 모두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런 구분 없이 사업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은 모두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사업용계좌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나 경비를 모두 사업용계좌로 거래해야 하며 미사용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더라도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개인계좌, 사업자계좌 관계 없이 모든 매출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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