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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2.01.08

사업자계좌 개설후 국세청 계좌등록???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자계좌를 개설했는데 국세청에 계좌를 등록하면 사업자계좌로 이체받은거만 소득에 잡히나요???

개인계좌에 개인적으로 이체받는건 소득에 안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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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할 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 과세소득은 어떤 계좌를 사용하건 모두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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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런 구분 없이 사업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은 모두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사업용계좌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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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나 경비를 모두 사업용계좌로 거래해야 하며 미사용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더라도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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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개인계좌, 사업자계좌 관계 없이 모든 매출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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