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조회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자녀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소득공제 제공 동의 등을
한 경우 부모님은 성년 자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