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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안내문이 인터넷상에 있는것들인데요.
주민세 사업소분 재산분신고할때요 ~!
여기서궁금한건 전유부분에나온 임대면적과 공유면저적나온 655.8로 더해서신고하면되나요?
다더해서 신고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유부분은 해당층을 안분해서나온것같은데맞을까요?
방제실,비상발전기실 등등 해당항목은명확하게안나와있는데 더해서 신고하는게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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