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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쭈꾸미110

비범한쭈꾸미110

주민세 사업소분 면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고 시공중인 건물 내 공실 한칸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도 면적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안전교육장이 있는데 이거는 과세제외면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본인이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실 한칸만 사용하신다면 해당 면적만 해당할 것입니다.

    2. 안전교육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고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